중간간부 인사 전 전격 기소
홍 차장검사와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해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은 전날 고기영 동부지검장에게 백·박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가 지난 이날 대검찰청에도 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됐다.
미뤄진 결정…결국 수사팀 뜻대로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이른바 ‘친문’ 실세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청탁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두 차례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 전달 과정과 내용 등을 캐물었다.
검찰, "백원우 '친문' 청탁 적극 전달" 판단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봤다.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백 전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윤 전 실장도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고 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고 백 전 비서관이 핵심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또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과를 전달하면서 비위 사실을 감춘 점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용된 이유 중 하나다.
박형철 고심…"결과적으론 감찰 중단 책임"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2020-01-29 09:21: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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