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 한겨레
검찰 구형보다 배 많은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공정·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 버려”
은 시장 “항소심 선고 부당하다 상고 대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버린 것"”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이씨한테서 월급을 받았던 최아무개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한다며 운전기사처럼 차량편의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혐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 쪽과 검찰은 모두 즉시 항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2020-02-06 05:23: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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