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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하려는 경찰, 검찰은 계속 '제동' - 한겨레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하려는 경찰, 검찰은 계속 '제동' - 한겨레

대구경찰, 1일과 3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
대구지검,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대구지검은 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날 다시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튿날 이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는 “교인 명단 누락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였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또다시 반려한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장 반려 및 보강 수사 지휘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ㄱ 총무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의 신천지 교인 8269명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정부로부터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교인 명부에 대구에 사는 다른 지파의 교인 22명과 교육생 1761명 등 1983명의 신도가 더 들어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육생 명단이 없다고 하는 등 일부러 교인 명단을 누락해 대구시에 제공했다며 고발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2020-03-04 09:26: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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