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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까지...사법농단 수사 4차례 연속 무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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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오전 10시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저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 부당 지시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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