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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공무원 북 피격 사망사건 의혹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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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7:28 입력 2020.09.24 19: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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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 설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적지 않다. 군 당국과 해양경찰의 추가 조사결과와 북한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 진상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우선 북한 선원이 A씨를 발견한 이후 북한군이 사살하기까지 6시간 10분 동안 우리 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5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해경 소속 등 함정과 항공기는 연평도 인근을 수색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북한측에 사실 확인요청을 한 시점은 피격 다음 날 오후였다. 북측에 ‘우리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살하고 불 태울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 착오를 시인했다. 그는 또 “첩보를 갖고 북한에 관련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가 평소 주변에 채무로 고통을 호소했고, 북한 선원에게 월북 의사를 밝힌 사실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하지만 이런 이유 만으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월북을 시도했다면 월북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A씨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월북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청은 “월북 가능성과 배경을 상세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는 (금지된 무기로) 소화기(총)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합의 세부 시행방안에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 포병과 함포사격,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돼 있다. 소화기 사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사살한 것이어서, 군사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군사합의는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1조1항),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조치 이행’(1조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실상 합의를 어긴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 연설 이후 피살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밀어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 감시장비로 당시 우리 국민이 피격된 장면이 포착됐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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