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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三暮四(조삼모사) - 매경부동산아카데미 - 매일경제/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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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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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三暮四(조삼모사)

  • 칼럼니스트 : 유원상 부동산학박사
  • 입력 : 2020-09-04 09:13:15   수정 : 2020-09-04 09:13:15

 宋(송)나라의 狙公(저공)이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려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했다가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번복 해 원숭이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기뻐하였다. 列子(열자)의 黃帝(황제)와 莊子(장자)의 齊物論(제물론)

가 朝三暮四의 내용이다.

 아주 드물지만 타 건물의 부동산 계약서를 보노라면 “임대료 OOO만원이며 여기에는 관리비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이라 작성 되어있는 문구를 접하곤 한다. 아시다시피 임대인/임차인 공히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데, 여기에는 문장을 간략히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섞어 궁극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리는 편법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과다 수령하려는 꼼수가 녹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朝三暮四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발 여러분은 원숭이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임차인 입주 후 위의 예처럼 임대료와 관리비가 한데 엉켜있는 것을 나누는 몫은 자연 임대인이나 부동산자산관리사가 될 것인데 이 어찌 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론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습관적으로 깍는 임대인/임차인도 많으니 이 또한 경계해야 할 후진적인 행태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은 3D 직종과 진배없기 때문에 상호 약속한 중개수수료는 에누리 없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말끝에 덧붙이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을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끔 한 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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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부동산학박사 [ (주)집앤땅 대표 ]

  • (주)집앤땅 대표
  • CPM/CCIM/CIPS/PMP
  • (전) IREM(美國 자산관리협회) 한국회장
  • (현)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IREM(美國 자산관리협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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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7: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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