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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강요 혐의는 무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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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결국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강요 혐의만 유죄로 봤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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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강요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이 이미 미결 상태에서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해 구금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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