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위는 3일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에서 자신을 둘러싼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일 네티즌 A씨가 인스타그램에 이 대위를 겨낭한 듯한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는 "현금으로 모두 갚은 건 아니지만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로 그분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민사소송에서 왜 패소했나'라고 묻자 "그때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해외에 나가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다"며 "단순히 여행 비자로 간 게 아니고 진짜 교관으로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님은 제 우편물을 보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그냥 보관하시고 저를 가끔 만날 때 전달해 주신다"고 언급했다.
이 대위는 패소 이후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나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으며 여러분께 빠른 조치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대위와의 채무 문제를 올린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대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지웠다"고 적었다.
A씨는 이 대위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언제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느냐"면서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면서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왜 소송 당시 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내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소송 자체를 법원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뒀던 이유는 거짓이 없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으니 논점과 상관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외모평가 등은 그만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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