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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운명의 한주…징계·소송 결론 모두 나올 듯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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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주가 시작됐다.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리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이번 주에 모두 열려 결론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월요일, 秋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1일 결론 유력 전망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부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심문 당일(30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양측의 답변과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석명을 요구해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심리가 지연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의결 효과로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앞선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무부 징계위 전 외부 감찰위 열릴지 주목

2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지도 관심이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일로 앞당겨졌었다.

감찰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한 교수 위원들은 '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에 뜻을 모은 뒤 전날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감찰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연락해 1일 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와 조율 과정에서 1일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관계자는 28일 "감찰위 개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상태다.

감찰위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감찰위가 징계위 전에 열릴 경우 감찰위 결정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수요일, 尹 징계위원회…중징계는 이미 결정?

12월2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린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해서 "주말에 논의한 뒤 29일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즉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경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징계위 개최는 요식행위일 뿐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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