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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 특활비 의혹에 "격려금 뿌린 게 아니라 예산에 맞게 배정·집행"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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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10:11 입력 2020.11.22 1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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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윤 총장에 화살을 돌렸다.

법무부는 21일 알림을 보내 심 국장의 특활비 격려금 지급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며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달 일선 차장검사·부장검사급 검사들을 신임검사 역량평가 위원으로 위촉해 4일 간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심 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가 심 국장을 추 장관의 ‘심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조속히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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