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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걸리면 10만원···마스크 무조건 써야한다? 예외도 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beritaproductapple.blogspot.com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관리ㆍ운영자에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나.
아니다.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23종의 중점관리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150㎡ 이상)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ㆍ미용업, 워터파크ㆍ놀이공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지난 8월18일 경기 수원역에 수원시민 1천332명이 모델로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8월18일 경기 수원역에 수원시민 1천332명이 모델로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1단계 대상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추가된다.  
실내는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ㆍ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빌딩 사무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안,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된다.  
 
예외 대상도 있나.
만 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만약 단속됐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8월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8월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나.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밖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에서 점원 등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이 역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ㆍ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있다. 뉴시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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