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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백화점·미장원 문 못 열어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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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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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을 기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다.


3단계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격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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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아직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900명대 확진자가 며칠 더 이어질 경우 3단계 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단계에서는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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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다만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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