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기피신청 할 것"이라며 "계속된 언론 인터뷰 등으로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중복되므로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에 대해선 "기피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가 없지만, 이미 징계위에서 한번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정 교수와 달리 새로운 기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오늘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선 "징계위원으로 참석 시 회피 권고할 것"이라며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다.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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