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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에 '패트 수사' 의견서 제출…“나경원, 곧 출석” - 한겨레

한국당, 검찰에 '패트 수사' 의견서 제출…“나경원, 곧 출석” - 한겨레

변호인단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 적반하장 고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운데)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운데)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리해서 왔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는 오늘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어서 국회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금명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하였던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패스트트랙 충돌 책임은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본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불법 패스트트랙 시도의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도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 행사 및 정당행위 차원에서 불법 시도를 막고자 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적반하장격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행위는 형사법 처벌 요건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차원에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도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나머지 의원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한 이후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모두 60명의 의원이 입건됐지만, 현재까지 한명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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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7:51: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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