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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한국행 항공편 승객 37.5도 넘으면 탑승 불가 - 한겨레

30일부터 한국행 항공편 승객 37.5도 넘으면 탑승 불가 - 한겨레

국내·외 모든 항공편 승객
탑승 전 전원 발열검사
탑승 불가시 항공요금 환불

‘외국인 입국 금지’는 아직 논의 안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0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출발 전 발열검사를 받게 된다. 열이 37.5도를 넘으면 아예 비행기에 탈 수 없다. 항공사는 해당 탑승객한테 발권료를 돌려줄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외 유입 입국자들에 대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보고했다”며 “국적,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항공사 쪽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열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할 수 없다. 탑승이 거절될 경우 푯값은 항공사가 환불해준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적으로는 입국자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입국자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탈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면 공항버스를 타고 광명역까지 간 뒤 케이티엑스(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거점 역으로 가면 된다. 이후 체류지까지 이동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차편을 지원한다. 공항버스와 열차 이용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대책은 28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국외 유입을 차단하는 조처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장 논의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역유입을 차단하겠다며 28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검역 강화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입국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2020-03-27 04:34:36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3NvY2lldHkvc29jaWV0eV9nZW5lcmFsLzkzNDUwMS5odG1s0gEA?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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