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이 원숭이에게 빨간색, 초록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8천 링깃(22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말레이시아 야생동물 보호부(Perhilitan)에 따르면 조호르바루 법원은 최근 사누시 바주리(67)라는 농부에게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8천 링깃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 3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1일 조호르주의 농장에서 원숭이를 우리에 가두고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고통을 준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얼굴은 빨간색, 몸통은 초록색으로 물든 원숭이가 어쩔 줄 몰라 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말레이시아 동물협회와 야생동물 보호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페인트 스프레이 통 3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피고인은 "원숭이가 다시 마을에 돌아오지 않도록 쫓아버리려고 페인트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동물에게 고의로 고통을 준 경우 최고 5만 링깃(1천400만원)의 벌금형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2 10:09 송고
October 12,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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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원숭이에 페인트 뿌린 남성에 벌금 200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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