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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원숭이에 페인트 뿌린 남성에 벌금 200만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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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이 원숭이에게 빨간색, 초록색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에게 8천 링깃(22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말레이 법원, 원숭이에 페인트 뿌린 남성에 벌금 200만원
말레이 법원, 원숭이에 페인트 뿌린 남성에 벌금 200만원

[말레이시아 야생동물보호부 페이스북]

12일 말레이시아 야생동물 보호부(Perhilitan)에 따르면 조호르바루 법원은 최근 사누시 바주리(67)라는 농부에게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8천 링깃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 3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올해 4월 1일 조호르주의 농장에서 원숭이를 우리에 가두고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고통을 준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얼굴은 빨간색, 몸통은 초록색으로 물든 원숭이가 어쩔 줄 몰라 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말레이시아 동물협회와 야생동물 보호부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페인트 스프레이 통 3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피고인은 "원숭이가 다시 마을에 돌아오지 않도록 쫓아버리려고 페인트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동물에게 고의로 고통을 준 경우 최고 5만 링깃(1천400만원)의 벌금형과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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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2,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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