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은 깜짝 놀랐다. 여러 가정집을 몰래 촬영한 영상 중에는 낯 뜨거운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도 있었다. 지금까지 신체가 불법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남녀 10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촬영용 드론인 데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당시 달아난 A 씨를 추적해 집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이날 3시간 동안 자기 집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운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옥상엔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고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주요기사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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