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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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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력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찍은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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