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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달간 매일 서울 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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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3일까지 서울 426곳서 특별단속
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들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인근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들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인근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서울지역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를 대상으로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기동대 등 가용한 최대 인원이 동원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이른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과 주간에 벌어지는 음주운전을 대비해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방조 여부를 면밀히 따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통계자료를 보면, 9~11월 두 달 간 진행된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인해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17.3%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567건에 달해 위험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필수”라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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