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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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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3.25 이석우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3.25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법정에 선 조주빈(25·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과 범죄수익 1억604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유포행위를 했고,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조주빈의 제안을 받고 성착취물 제작을 원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등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사방은 형법 114조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해온 공무원 천모씨(29)에게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임모씨에게는 징역 7년,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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